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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별도로 선발된다”
번호 5025 등록일 2007-10-17 오전 9:48:43
내용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별도로 특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중앙위는 11일 “경증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채 시험의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 특별시험은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중앙위는 올해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요구한데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중증장애인 특채 시험을 별도 실시할 것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이런 중앙위의 입장이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위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험실시 기관장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사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채용 또는 전직의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대신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실기시험의 정의를 체력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위 사항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30일까지 중앙인사위원장(참조: 인력개발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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