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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합격자, 선발예정인원 30%내 제한
정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점 비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에 의한 합격자 비율을 선발예정 인원의 30%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 실시되는 각종 채용시험부터 적용키 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검찰사무직, 외무직, 장애직렬 등의 공무원시험 과 1~4명을 선발하는 교원임용시험의 일부 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50% 이상 100%까지 합격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점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비율은 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은 일반인 7만여 명, 보훈대상자 8천여 명을 비롯한 보훈처 정책고객 (PCRM) 7만8천여명의 의견과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검찰사무직, 장애직렬 등과 같이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부문 에서는 일반인의 합격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며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부문에 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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