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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관계기관, 현재 의견수렴 중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 로 키 등 신체적 조건 때문에 순경과 경찰간부, 소방직, 소방간부, 교정직, 소년 보호직, 철도공안직에 지원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 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 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진정인 김 모 씨(여 30세)는 “경찰·소 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 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키 제한은 차별이라는 8건의 진정 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남자 키 167cm 이 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몸무게 47kg 이상 등 소방직, 교정직, 소 년보호직, 철도공안직에서도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의 몸무게 기준 설정의 근거와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검사와의 상관관계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미비, ▶육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개개인마다 상이함과 ▶키와 몸무게의 제한 정도 가 각 기관별로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 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 하는 규정들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 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S(남, 25세)씨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된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 며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이지만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조정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결정의 시기 또한 정확치가 않다”고 전해 국가인권위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두고 봐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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