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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1,800명 증원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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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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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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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오전 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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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입법예고
올해 내로 차상위계층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 1,800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3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 층 중 가장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생계에 긴급한 위기상황을 맞이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후에 심사를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1,800명을 연내로 충원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는 지원업무가 원활히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1,800명의 증원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수 행 전 사전교육을 강화해 응급복지체계마련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차상위계층이 생계의 위기를 겪는 현장이 확인되는 즉시 대 상자들에게 한 달 분의 생계비와 주거비, 한 차례의 의료지원이 행해진다. 생계 지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5만원 안팎, 주거비는 20만원 가량이 지원되며 의 료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전국 24만 천 가구 에 1,784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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