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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도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공감
번호 653 등록일 2005-05-02 오전 11:23:51
내용


현재 상당수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60세)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앙인사위에서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년
연장은 민간기업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함께 검토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간 정년차별 개선 권고`
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중앙인사위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 증가와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으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고에 손해를 끼칠 수 있
는데다 공직사회와 구직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시행할 경우 조심스럽
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하고, "6급 이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
해 6년에 걸쳐 60세로 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 통과 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과 임금피
크제는 1~2년 후에 확실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
까지 감안하면 제도 첫 시행은 200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현(70)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2년 5월 제2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으로 나서 만3년의 임기를 채우고 내달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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