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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체조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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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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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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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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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오전 11: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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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시험, 8월까지는 공고한다
해양경찰청은 해경 선발시험의 신체조건 제한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청은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을 폐지한다.”라며 “대신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강화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체력검사 평가기준 강화에 따라 현행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악력이 체력검사 종목에 추가된다.
한편 순경을 선발하는 3회 시험은 늦어도 8월말에는 공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순경 등을 선발할 예정인 3회 시험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고할 예정이다.”라며 “임용의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8월말까지는 공고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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