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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도마 위’
번호 789 등록일 2005-06-20 오전 10:14:29
내용


국가인권위, 공무원·공기업 고용차별 직권조사

채용 관련 진정 중 ‘나이제한 폐지 요구’ 30%



현재 행정고등고시 ‘만 20세 이상 32세 이하’, 외무고등고시 ‘만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종 공무원시험 및 공기업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규정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 학력제한 및 면접질문사항, 정년 차별 역시 차별성이 짙다는 등의 지적
도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3일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공기업 관련 43개사를 대상
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과 함께 정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나이·학력제한에 대한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차별로 작용할 소지
가 있는 업무와 무관한 질문사항과 정년 차별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용시 나이·학력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은 총
161건, 이중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
련된 진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인권위는 면접시 업무와 상관없는 결혼
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질문사항이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정년
역시 차별 소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공무원 및 기업들의 채용시 나이·학력제
한 등 차별적 요소들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공무
원,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나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5월에는 여성학·사회학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중앙인사위원
회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중앙인사위는 연령 제한 이유에 대해 △인력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상의 문
제 △수험준비 가능기간 △경쟁률 완화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인사위나 차별연구회의 이같은 지적은 직접적으로는 수험생들의 권리 구
제와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우선적으로 응시연령 등의 제한을 폐지
해야 민간부문의 차별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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