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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연령 변경, 수험생 DB구축 추진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장애인 공직임용에 대한 홍보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장애인 임용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구분모집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장애인공무원 수는 2000년 4,065명, 2001년 4,420명, 2002
년 4,676명, 2003년 5,421명, 2004년 6,079명 등으로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인고용률도 꾸준히 상승, 장애인 적합
직종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고용토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예상했던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장애인의무고용률
2.04%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2년이나 빨리 달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의무고용직종을 더욱 늘리고, 구분모집을 적
극 활성화시키는 등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자료를 통해 밝힌 시행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장애인
공직임용활성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는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정원의 2%미만인
경우에, 공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 신규채용인원의 5%이상을 구분모
집하고 있다.(장애인구분 모집제)
2. 그동안 장애인고용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장애인 의무고용적용 제외 대상이
2006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는 공안직군공무원 및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군인 등 일부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의무고용적용직종에 포함된
다.
3. 장애인 등에 대해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소수집단 우대근거(제 26조)를 신설하도
록 했다.
4. 채용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토록 ‘장애인공무원인사
관리지침’을 지난해 10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5.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직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6. 장애인들의 공무원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의 응시상
한연령을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추진하고 있다.
(현행 9급28세, 7급35세)
7.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공무원채용계획 등을 홍보하고, 각종 자격을 갖춘 장애
인을 추천하는 등 구인구직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수험생 DB구축 방안’
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8.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표 개발, 장애유형별
수행가능 직무범위 등 장애유형별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10개 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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