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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주간 공무원 Issue '같은 특채, 다른 느낌'
번호 9755 등록일 2010-09-15 오전 9:18:46
내용
한 주간 공무원 Issue "같은 특채, 다른 느낌"

여름 끝자락으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똥돼지 태풍이 상륙했다.

‘의혹’으로 시작해 ‘파문’으로 세가 커지더니 단 며칠 만에 현직 장관을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힘이 더 커진 이 태풍, 결국 정부 정책을 한 순간에 백지화 시켜버리는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이 채 한 달이 못가 대폭 수정된 것.

지난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갖고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채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합의했다. 3~4년 이내에 50%선까지 특채 비율을 늘리겠다는 정부안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그런데, 이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상륙하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다른 태풍과 달리 똥돼지 태풍은 더 강력해지는 분위기다. 연일 여기저기서 고위층 자제들의 특채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 ‘누구누구 딸’ 특채 소식이 들려왔다.

충북 괴산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집배원 유씨는 지난해 10월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갑작스런 일에 당장 생계를 걱정하던 가족들에게 우정사업본부는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 특정 자격증만 있으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한 장녀 유모씨는 진로를 바꿔 자산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자격증 취득에 성공해 지난 6일 ‘아버지가 일하던’ 괴산 우체국에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됐다.

법적인 문제? 헌법에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공고없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다.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있듯이 특채는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응시요건이 공채 시험보다 까다롭게 제한된다.

말 한마디에 응시요건이 바뀌는 특채와 응시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한 특채. ‘누구누구의 딸 특채’소식이 너무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공무원저널 취재부-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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