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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자격증 가산점, 5%에서 3%로
국회사무처는 올해 채용시험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국회 채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직과 지방직 등 주요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사무처 채용시험에도, 통신·정보처리 분야 자격증은 3%→1%, 2%→0.5%로, 사무관리 분야자격증은 3%→1%, 2%→0.5%로 하향조정 된다.
이와 함께 경위직 채용 시 가산됐던 무도 자격증 가산비율도 함께 조정됐다. 무도 3단 이상 자격증을 소지했을 시 기존에는 5%가 가산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로, 무도 2단은 기존 3%에서 2%로 낮춰졌다. 무도자격증은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5급 공개 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입법고시 시험에도 2012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2012년도 입법고시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을 인정한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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