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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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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체력검사, 실격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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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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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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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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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오전 8:5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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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선발시험의 체력검사가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교정직공무원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우수 인재의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 종목별 실격기준을 신설하고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구분했다. 이번에 신설된 실격기준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남 41회 이하·여 19회 이하, 약력 남 41.9kg 이하·여 21.9 kg 이하, 윗몸일으키기 남 32회 이하·여 21회 이하,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 13.61초 이후·여 15.61초 이후 이다.
실격기준을 통해 현행 체력검사 4개 종목 중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한 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실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두 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역시 불합격 처리된다.
이번 개정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 .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26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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