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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시험 특정경력 요구 부당
번호 138 등록일 2004-02-19 오후 1:58:0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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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특정경력 요구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 경력을 응시자
격으로 제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논산시장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
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활동가 윤모씨(43)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
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으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제한해 조모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논산시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결과 논산시는 지난해 8월 기능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공
고하면서 응시자격을 ‘워드프로세스 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으로 규정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경향신문 김재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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