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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된다!
번호 15031 등록일 2013-07-23 오후 5:28:31
내용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제도로 신설·전환

안전행정부는 기능직 폐지 등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12.11 개정, ’13.12.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인사관계법령 내용은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되고,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여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셋째로,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환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기간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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