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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거주지 제한 조건 완주군으로 축소
전라북도 완주군이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완주군 지원자의 거주지는 ‘당해 시험 연도 전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완주군 사정을 잘 아는 지역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도 발 한 번 딛어 보지 못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어색함과 낯설음이 커 몇 년 일하고 결국 자신의 연고지로 전출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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