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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신중한 검토 필요” / 시급한 결정 없을 듯 중앙인사위, 기타 자치단체들 ‘소극적인 견해 高’
올 상반기 경기도가 영어대체제 및 시험제도 변화를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한 바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최근 시험과목 개정을 행자부에 요청해 많은 수험생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행자부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관련법령 개정 검토를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법령이 개정되려면 다각도로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시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법령이 개정되려면 그에 따른 입법예고, 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되고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의 사전예고 기간을 두고 개정된 법령이 시행·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장한 데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익이나 토플 등 민간영어능력 시험비용으로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 공무원 선발제도와의 관계, 9급 공채선발이 주를 이루는 현실에 비춰볼 때, 수많은 해당 수험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험제도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 역시 “행자부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시험주관 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역시 위와 같은 시험제도 변화에 소극적인 견해를 전했고, 본지에서 기획, 현재까지 진행된 각 자치단체 고시계장들의 서면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에는 수많은 건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건의사항이 모두 그대로 실현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경향이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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