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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직, 신체보다 체력조건이 중요
번호 2581 등록일 2005-11-16 오전 10:32:53
내용
관련법령개정 예정 / 이달 안 ‘윤곽 드러날 듯’
외부연구용역 의뢰 작업 등 개선 위한 점검 끝

앞으로 소방직 공무원 채용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보다
체력 조건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현행 신체조건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구력, 근력, 순발력 등을 판단하는 체력시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현행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키, 몸무게 제한 이외에도 화재 진압시 불꽃의 색 등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색맹이나 색약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 관계자는 “색약 및 색맹의 규정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안으로 개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선방향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수험생의 관심이 많은 개정법령 적용 시기는 개정법령 공포 후 바로 실시될지,
유예기간을 두어 실시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법령개정 움직임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 등 신체조건에 규정을 두고 있는 직렬의 공무원
선발시 신체조건규정 제한은 차별이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외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던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 채용시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제도를 개선,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시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폐지한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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