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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안 늦게 제출해도 '불이익'
번호 2646 등록일 2005-11-30 오전 10:55:00
내용
간염·혈우병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중앙인사위, 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국가직 공무원시험부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공지에도
불구하고 부당히 지연하거나, 시험 중 타인의 시험행위를 방해하는
수험생들도 부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시험의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신설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해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시험 중의 부정행위 즉, 커닝과 같은 명백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중앙인사위의 개정 이유다.

정윤기 인재채용과장은 “공정성 저해행위에는 답안지 제출의 지연,
시험 중 타인 방해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며 “매년 답안지 지연 제출 행위가 있어 왔고,
올해에도 7·9급 공채에서 과도한 답안지 제출 지연행위자 여러 명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간주 무효처리한 바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추가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규정 신설

면접시험의 결시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추가합격제도에 있어서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합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인재채용과장은 “동점자가 많을 경우엔 현재 법규정만으로도
추가로 합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이를
보완한 만큼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 간염 및 혈우병의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만성활동성간염이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만성활동성 간염과 혈우병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서 간염검사와 간염예방 접종 항목을 삭제토록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신체적 장애로 인한 공직 진입 제한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이외에도 주요개정안을 보면, 특별 채용 및 전직, 전입 시험의 사전 협의
절차가 폐지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없이 부처별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고,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며
경력자 특채시 필기시험 면제범위 확대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사전 협의 절차를 폐지했다.

또, 현행 일간신문 및 방송 등에 의하도록 한 시험 공고 방식을 일간신문
또는 방송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 하고, 5급 공채시험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인재(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의 출신자)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2007년 시행) 실시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덧붙여, 2007년부터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선발 2차 시험의
영어과목에서 작문 및 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 각각 4할 이상 득점해야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고시·외무고시의 영어성적제출시기를
현행 합격자 발표 이후에서 응시원서 제출시로 변경된다.

[한국 고시 신문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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