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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기 高 '근속승진기간 1년씩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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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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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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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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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오후 6: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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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근속승진대상에 경위도 포함, 경사→경위 8년
지난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연한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대상에 경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시 해당 계급 7년 이상, 경장에서 경사 8년 이상이던 기간이 △순경에서 경장 6년, △경장에서 경사 7년으로 각 1년씩 단축된다.
또한 근속승진대상에 경위도 포함하게 됨에 따라 경사에서 경위로 8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속승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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