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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집단토론면접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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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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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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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오전 9: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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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선관위 관련 업무 숙지하면 무리 없어” 토론주제 ‘업무 상관성’, 개별면접 ‘개인의견’ 多
중앙인사위원회의 면접강화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어졌다. 지난 21과 22일 양일간 치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면접에 기존의 개별면접에 집단토론면접이 새롭게 도입돼 응시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한 응시생은 “갑자기 면접방식이 변경되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거부감이 들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면접관들이 응시자들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일러주고 보충설명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무리가 없었다.”며 면접방식 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고 갔다면 집단토론면접이나 개별면접에서 무난히 답변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면접을 강화하게 됐다는 기본취지를 밝히면서 “집단면접에서는 정답이 없는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응시자의 견해 및 태도 등을 주의 깊게 보고, 개별면접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 및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게 된다.”고 전했다.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구성된 면접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집단면접의 경우, 한조에 6명의 응시자가 2명의 면접관 앞에서 면접관이 지정한 주제를 갖고 30~35분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10분 이내로 진행된 개별면접은 ‘지원동기, 응시자의 전공’ 등 개인관련 질문에서부터 ‘토론면접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인 의견’ 등 선관위 고유 업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어명칭 등 선관위 관련 질문’, ‘피고와 피의자의 차이’ 등 일반상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선관위 면접강화는 인사위 방침 이외에도 선관위가 가진 직렬의 특수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무원은 다른 직렬과 달리 각 지방사무소에서 일하는 인원이 5~12명 정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적응자가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을 심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집단토론 주제...“어떤 것이 있었나”> ● 정치자금법상 개인 이외에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정치자금을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에 대해 찬반 토론 ● 국회의원의 후원회 정치자금은 인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정치자금 인정해야 하는지 찬반 토론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례금지법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 ● 사전선거운동제도 폐지 찬반 토론 ● 선거법상 후보자는 선전벽보 등 홍보물에 정규학력 외에 이를 게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규학력 이외에 유사학력 게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시오. ● 최근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는 군가산점에 대한 찬반 토론
<개별면접 질문... “어떤 내용 있었나”> ● 공무원과 일반인의 차이점 ●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요소 ● 선거의 기능 ● 선거의 5원칙 ● 필리버스터 ● 관료제의 장·단점 ● 선관위의 영문명 ●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묻는 질문 (예: 퇴근시간전이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외 다수.) ● 형법에서 말하는 피의자와 피고자의 차이점 ● 선관위 지원동기,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응시자의 전공 및 개인관련 질문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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