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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응시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교육청은 2005.8.9~8.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05. 10.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응시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인상전의 응시수수료는 1994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11년동안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고 시험경비는 매년 증가하여 종전의 징수금액으로는 실소요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교육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0,000원이며 각시도의 실정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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