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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참여하면 면접 시 혜택 받아
번호 501 등록일 2005-03-03 오전 9:04:19
내용


선관위, 투표율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앞으로 수험생들은 각종 선거 시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22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투표참여자우대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기권자에게는 벌금 등 불이익을 주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패널티를 통해 투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험생들의 투표참여여부가 사회 봉사활동 및 기부실적 등과 함께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이밖에 선관위가 검토 중인 투표참여자 혜택은 ▲선관위 위원 위촉이나 선거부정감시단 선발 시 우대방안 ▲선거권 행사여부를 공직선거 피선거권요건으로 포함 ▲공공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선관위는 이들 혜택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권 및 각 사회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투표참여 홍보활동만으로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며 “향후 도입될 전자투표제와 연계해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위주로 연구ㆍ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2007년까지는 투표참여자에게 ‘투표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활용하고,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 이후부터는 전차투표 시스템과 연계하여 ‘투표참여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투표참여자우대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공무원 저널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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