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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지고 있는 공고 “수험생들은 괴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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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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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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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오전 10: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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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및 부산소방의 공고일자가 다소 미뤄지고 있으면서 수험생들의 걱정거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들 시험은 올해 치러지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조만간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공고일정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시험일정이다.
그렇다면 시험일정이 뒤로 밀리다면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현재에는 공고 후 20일이 되면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말이 20일이지 대부분의 시험들은 이 기간을 넘긴 후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공고가 되어도 필기일은 빠르면 11월말 늦으면 12월까지 넘어가게 된다.
더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은 면접일이다.
각 시험의 거주지 기준이 면접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수험생들의 거주지 이전도 그에 맞추어 내년에나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직 시험이 거주지 기준을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을 넘긴 상황에서 거주지이전을 하는 경우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면접시험이 내년에 치러질 경우 응시연령 역시 내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올해 안에 면접까지 모두 시행될 경우에는 인천교육청 74.1.1~89.12.31(18~32세), 부산소방 76.1.1~86.12.31(공채 기준, 21~30세)로 적용되지만, 면접시험이 내년으로 넘어갈 시에는 각각 75.1.1~90.12.31, 77.1.1~87.12.31 등의 연령기준이 정해진다.
따라서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노장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자체를 보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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