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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직 9급도 응시상한연령 32세로 연장
번호 5473 등록일 2008-02-15 오전 10:05:06
내용
올해 시험부터 적용, 접수는 19일까지

법원행정처 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이 4세 완화됐다.

법원행정처는 “공고 시 20~28세였던 응시연령을 18세~32세로 변경한다.”라고 지난 5일 공고했다.

지난달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 9급의 응시연령을 4세 연장한다고 밝힌 후, 타 기관의 응시연령제한에 대한 수험가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번 법원직의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곧이어 다가오는 국회사무처 시험과 국가직 7급 역시 응시연령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응시연령 완화가 도미노처럼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참고로 법원직 9급의 경우 지난해 8월 한 수험생이 헌재에 응시연령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2월에는 인권위가 헌재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한편 08년도 법원직 9급 시험은 지난 12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마감일은 19일이다. 접수시간은 기간 중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되지 않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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