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난해 대학수능시험에서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리응시가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강원도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발생 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 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부터 응시자의 무선통신기 기 지참을 차단하고, 본인 대조 확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 강원도는 핸드폰, 무선호출기 등 무선통신기기의 시험장내 차단을 위하여 수거 보관용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각 시험실마다 배부하여 수거할 예정이며, 만일 시험도중 무선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소지한 사실을 발견시에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벌을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 다. - 또한, 응시생 입실시간을 기존보다 10분 앞당겨, 시험시작 40분전에 입실토록하여 본인대조 확인
을 강화할 방침이며, 대리응시자로 의심될 경우 지문 날인 등의 조치로 대리응시자를 색출하고 - 응시생이 시험시간중 퇴실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관리관을 보강,
시험장 각층 복도마다 시험본부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다. - 이밖에, 문제책형의 수시 변경 · 다양화와 함께「부정행위 기준 및 처리 절차」를 설정하여
부정행위의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ㅇ 금년도 제1회 강원도 공채시험은 9급 공무원 행정직군4 개직렬의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직)
362명 선발예정에 9,342명이 응시하여 평균 경쟁률이 25.8:1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4. 16일에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분산 시행하며, 지역별로 춘천 3개 학교,
원주 3개학교, 강릉 4개학교 등 총 10개 시험장이 다. -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본인의 응시번호
에 해당하는 학교에 시험실 배치도를 열람한 후 시험실을 찾아야 하며, 시험당일 14: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강원도는 우수인재 선발과 면접시험 미응시로 인한 충원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비율을 기존의 최종 선발예정인원 100%에서 110~130%까지 확대하 고, ㅇ 면접시간 연장과 면접위원 전문화 등으로 면접시험을 강화하 여, 공직 수행과 관련한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인성, 자세, 성실성, 창의성, 어학능력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 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 이 다. color="#333333" face="굴림"> ▒ 2005년 제1회 강원도 지방9급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행계획 ▒ □ 개요 o 시험일시 : 2005. 4. 16(토) 15:00~16:40(100분간)
o 선발예정 : 362 명(행정직군 4개직렬 - 행정,세무,사회복지,사 서) o 응시출원 : 9,342 명(평균경쟁률 25.8:1)
- 시험관리요원 : 705명(시행책임관 33명, 감시관 672명)
□ 출원인원 및 시험장소(3개권역 10개학교)
cellspacing="0" width="95%"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999999">
color="#333333" face="굴림">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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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333333" face="굴림">출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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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333333" face="굴림">시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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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춘천권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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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333333" face="굴림">3,295 |
face="굴림"> 남춘천중, 소양중, 춘천기계공고 |
face="굴림"> 원주권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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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333333" face="굴림">2,439 |
face="굴림"> 학성중, 치악중, 평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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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굴림"> 강릉권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color="#333333" face="굴림">3,608 |
face="굴림"> 강릉여중, 관동중, 강릉중, 강릉농공고 | □ 금년 변경 및 보완사항 o 수험생 교육용 방송 실시 : 성우(남ㆍ여) 녹음테잎 활용 o 부정행위 방지대책 : 통신기 기(핸드폰)수거보관, 감독관 복도 배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입실시간 조정(14:20 까지) □ 향후 일정계획 o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5.13) o 면접시험 (6.16~6.17) o 최종합격자발표(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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