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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가점 비율 10% 유지키로...선발예정인원 30%내 제한
번호 606 등록일 2005-04-15 오전 9:39:08
내용


가점합격자, 선발예정인원 30%내 제한



정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점 비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에 의한 합격자 비율을 선발예정 인원의
30%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 실시되는 각종 채용시험부터 적용키
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검찰사무직, 외무직, 장애직렬 등의 공무원시험
과 1~4명을 선발하는 교원임용시험의 일부 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50% 이상
100%까지 합격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점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비율은 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은 일반인 7만여 명, 보훈대상자 8천여 명을 비롯한 보훈처 정책고객
(PCRM) 7만8천여명의 의견과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검찰사무직, 장애직렬 등과 같이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부문
에서는 일반인의 합격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며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부문에
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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