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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번호 608 등록일 2005-04-19 오전 9:00:26
내용


국가인권위, 불합리한 채용 제한 관계기관에 개선 권고

신체조건 제한 강한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등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찰간부와 소방간부, 행정고등고시 교정직 등에 지원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
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진정인 김 모 씨(여 30세)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키 제한은 차별이라는
8건의 진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몸무게 47kg 이상 등 소방직,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에서도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의 몸무게 기준 설정의 근거와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검사와의 상관관계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미비, ▶육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개개인마다 상이함과 ▶키와 몸무게
의 제한 정도가 각 기관별로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
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
하는 규정들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S(남, 25세)씨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04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된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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