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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사무보조는 사무직으로 변경
제주도 지방직 시험 중 외국어 어학능력 가점의 비율이 조정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자체시험에 한해 외국어능력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 기준은 토익 900점 이상, 토플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은 3%, 토익 800점 이상, 토플 PBT 570점 이상, CBT 230점 이상 등은 1%다.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된다.
하지만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3%, 2%, 1%로 좀 더 세분화되며, 그 기준도 조정된다.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공채 시험 시 가점되는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점되는 비율을 상하 균등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고,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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