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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차 공채 무엇이 변경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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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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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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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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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오전 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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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남·여 18세 이상 30세 이하 동일
필기시험 성적공개, “합격선은 공개 불가”
일반 남경 818명과 일반 여경 226명, 정보통신 분야 남자 51명과 여자 9명 등 총 1,104명을 선발할 예정인 순경 2차 채용 일정이 지난 26일 공고됐다.
금번 순경 2차 채용 시부터 새롭게 변경된 응시자격 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2차 공채시험 전까지 차별을 두었던 남·여의 응시자격 연령 조건을 남·여 모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 그동안 나이제한으로 인해 응시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 여경 수험생들의 증원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단,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연장기간(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년이상 2년미 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은 변함없다.
덧붙여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된다.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 1906)를 통해 과목별 개인 성적만을 공개하며 합격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인 7.29일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며 이 가운데 무도단증 제출자는 금번 2차 시험 때부터 체력검사시 무도능력 테스 트를 실시한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기시험에서 평가위원으로부터 실력 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가산점을 박탈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 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민족무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 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등이다.
이같이 일부 응시자격조건이 변경된 것은 남·여 나이제한 차별의 경우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로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변경·적용토록 됐으며 최근 가짜 유단증 발급으로 물의가 빚어진 것과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 한 방안으로 무술실기 테스트가 이뤄진 것이다.
시험일정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응시희망 지방경찰청에서 원 서접수 진행을 시작으로 6.22∼24일 신체검사 이후 7.10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15일 발표할 예정이고 필기합격자에 한해 같은 달 25일부 터 29일까지 체력 및 적성검사가 진행, 8.30∼9.2일 면접시험이 치러지며 9.7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다.
한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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