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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가 ‘일시·장소 선택’...인력공단, 7월부터 작업형 실기시험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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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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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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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오전 11: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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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단, 7월부터 작업형 실기시험에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6일, 오는 7월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연간 220만 명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 원서접수시 시험일시와 장소를 수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시스템을 변경,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접수인원의 예측불가, 종목별 시설장비 상이, 외부기관 시설 임차활용 등의 문제로 `선 원서접수, 후 시험장소 및 일시공고`가 이루어져 수검자는 시험 10일전에 수험사항(시험일시 및 장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원서접수 후 수험사항이 공고되던 작업형 실기시험 6개 종 목(정보처리기사 등 6종목)에 응시하는 수검자들은 원서접수시 시험일시와 장 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험시설 및 장비임차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행하는 종목과 특정일에 응시자가 집중된 경우(수용인원 제한)는 수검 장소 및 일자 선택이 종전과 같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 사전공고 대상종목현황
1. 기사 (정보처리)
2. 산업기사 (정보처리,사무자동화)
3. 기능사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컴퓨터그래픽스 운용)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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