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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임용시험 제도 안내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등록기준지’요건 전면 폐지 및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 응시자격 부여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 강원도,춘천․원주․강릉시 :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 1.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강원도내 춘천․원주․강릉시 이외 15개 시․군 :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 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시험 당해연도 1. 1.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상기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모든 직급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회계학”과목에 “정부회계”포함
□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전산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공무원임용시험령) - 프로그래밍언어론 → 정보보호론
문의사항 :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33-249-2218,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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