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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공무원 신체조건 완화
번호 2346 등록일 2005-10-06 오후 5:32:37
내용
신체규정, 소년보호직 폐지·교정직 개선
신체조건 규정둔 타 직렬에 초석 될까?

지난 9.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소년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그동안 적용해 왔던 신체조건 등을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년보호직의 경우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교정직의 경우 색각이상자에 대해 현행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그대로
적용하되, 1단계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키·몸무게 제한규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위 신체조건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여부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개선여부를 검토 중인 각 해당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공직의 문이 넓어질 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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