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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수험생, 응시기회 확대된다
번호 2345 등록일 2005-10-06 오후 5:30:49
내용
9급 31세, 7급 38세까지 최대 3세 연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에 장애인의 응시연령이 3세
연장돼 이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현행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최대 3세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은 2년,
중증은 3년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길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시연령 연장은 관련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어 공포된 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개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위 개정안은 대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고용장애인을
모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상기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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