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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이 위장전입 성행
번호 242 등록일 2004-09-07 오전 10:07:5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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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준비생 사이 "위장전입" 성행







지자체 및 지방 교육당국이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
하면서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시험준비생들 사이에 위장전입
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일부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인터넷 시험정보 관련 카
페 게시판 등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고 밝히고 주소지 이전 방법 등을 묻
는 게시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오고 있다.




익명의 네티즌은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번에 주소를 교육행정직 시험
(지난 8월31일 공고)이 있는 경기도 친구집으로 옮기려 한다"며 "신고할 때 친구
가 같이 가야 하느냐"고 묻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도 이 게시판 글을 통해 "올해 주소를 두번이나 옮겼다. 다시 옮기
려하는데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이익 같은 건 없겠느냐"며 "옮겨 보신 분 있으
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카페 게시판에도 "나는 경기도가 주소지인데 충남으로 옮기고 싶
다"며 "충남 사는데 경기도로 옮기실 분, 또는 나에게 주소지 빌려주시면 사례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대구에 산다는 한 네티즌은 "앞으로 공무원 될 때까지 주소지를 쭉 교환하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어떤 네티즌은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되면 합격취소되고 과태료 2천만원이라
던데, 주위에 걸린 분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는 등 각 공무원 시험관련 카페 게
시판에서 이같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주소이전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이 이같이 전국 이곳 저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 것
은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들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한 번이라도 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것.




일부 네티즌은 시험준비생들의 이같은 주소이전에 대해 "주소지만 친구집 등
에 이전해 놓는 것은 엄연한 위장전입으로 불법"이라며 "한 곳에서 줄곧 시험준
비를 해온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시험 시행기관에서 철저히 가
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다른 네티즌들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각 기관들이 거주지
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행정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는 "시험 응시를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1월1일이전부터 도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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