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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시험준비생 반발
번호 241 등록일 2004-09-01 오후 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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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시험준비생 반발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공무원시험 의 응시자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하자 시험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1천93명) 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 평택, 의왕, 과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 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했다.




각 시.군들은 시험응시자격을 올 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같이 응시자의 거주지가 제한되자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 생들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이같은 조치에 항의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경기도 지역제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단 한명도 안뽑는 곳에 사는 사람은 시험도 못보고 정말 이래 도 되느냐"며 "지역으로 인해 차별받고 시험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소송을 걸고 싶다 "고 말했다.



다른 한 네티즌도 `지역제한 너무 부당하다`라는 글을 통해 "너무 황당하다"며 "지역제한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고문을 통해 "거주지 제한은 중복접수를 제한, 선호도 낮은 시.군의 미응시로 인한 미달 또는 합격후 미등록으로 인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시.군들이 과거 특정 직렬의 공무원 선발시 거주지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모든 직렬의 공무원시험 응시자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이같은 거주 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시.군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지방공무원 채용 당시에는 도내 16개 시.군만이 거주지를 관내 로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들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시.군내로 제한한 것은 합격자들이 일단 경쟁률이 낮은 시.군에 지원, 합격한 뒤 계속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거 나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 시험에 재응시, 합격할 경우 곧바로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경향이 많아지면서 일부 시.군은 늘 결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행정에도 차질을 빚어왔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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