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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자체들, 올해와 동일한 기준적용
올해 수험일정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요즘, 수험가에서는 내년 공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기의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주지 제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고시계 관계자들은 거주지 제한의 기준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지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지자체의 고시관계자들을 통해 내년도 공채의 거주지 제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인천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본적과 현주소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대구 -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본적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적용할 계획이다.
울산 -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본적과 현주소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부산 -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며 본적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주소를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전북 -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도단위 제한과 시·군단위 제한을 놓고 갈등 중이다.
전남, 경북-세부계획이 세워진 바 없다.
대전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면접시험일까지 주소나 본적이 대전광역시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
강원 -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
제주 -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충남 - 내년 1월 1일, 본인의 본적이나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경남 - 올해와 동일하게 1월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본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충북 - 아직 논의된 바 없으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월 1일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본적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경기 - 현재 공채 추진 중이라서 확답은 할 수 없으나 올해와 동일하게 1월 1일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본적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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