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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무원 전문성 강화키 위한 일환” 소방학개론’ 필수 外 행정학·소방법규 중 택일 금년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 1년 유예기간 둘 것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 3과목과 행정학개론 또는 소방학개론 가운데 택일해 4과목의 시험을 치렀던 소방직 공무원 수험생들은 앞으로 5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금년 안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시험과목 4과목을 5과목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수험생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현행 4과목에서 5과목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될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등 4과목에 소방법규(△소방기본법, 령·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시행규칙 △소방시설 공·사업법, 령·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시행규칙) 또는 행정학개론 중 택일하여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소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과목 변경 등 시험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며 “법원직, 경찰직 공무원 등은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도 전문화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소방직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행정직 수험생들의 시험기회만 늘이는데 일조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소방직 수험생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된 것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4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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