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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험Q&A]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번호 18936 등록일 2015-10-27 오후 1:47:34
내용
[수험Q&A]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Q.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A.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결격사유(임용 결격사유) 존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비위면직 조회, 읍·면·동의 결격사유 조회)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제 임용예정부처에서 실시한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응시자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면접시험 단계에서 벌금형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알 수도 없고, 또 면접위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Q.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제가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대상은 오로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사실로 인해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거나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Q. 징역형을 받고 형기 1년을 남겨두고 가석방 되었습니다.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5년만 경과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형법상의 가석방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때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경우는 가석방 처분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남은 형기인 가석방 기간 1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5년을 경과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때, 응시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다.


Q. 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소년(범죄행위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면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참고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는다.


Q. 세금체납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만약 납부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금 체납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거나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이후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Q. “자격정지 10월을 선고 유예한다”고 선고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나요?

A.“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란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유예된 경우라면 설사 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보지는 않는다.


Q.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7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A.불법체류 사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 등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Q.“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이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요?

A.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대상형벌은 징역이나 금고형이므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참고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비교적 경미하고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선고유예기간(2년)만 경과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과기간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신희진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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