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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산점혜택 국가유공자 합격률 30%로 제한
번호 827 등록일 2005-07-03 오전 10:49:12
내용


국립묘지법 제정..`대통령외 묘역1평`으로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격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국립현충원 등 현재 여유가 있는 묘역이 다 소진된 이후에는 국가원수 묘역

(80평)을 제외한 모든 일반 묘역은 1평으로 통일된다.



국가보훈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30일 통과된 주요 보훈 관련 법률 제.개정안과 내용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의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에서의 합격률이 30% 이내

로 제한된다.



이는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의 합격률

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우대 응시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개정, 5.18 유공자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뿔뿔이 분산돼 있던 국립

묘지령, 국립 4.19묘지규정, 국립 5.18묘지규정 등 관련 규정을 한데 통합했다.



우선 국가원수의 묘지 면적을 기존 80평으로 그대로 유지한 반면, 나머지는 신

분 등에 관계없이 1평으로 제한했다.



현형 국립묘지령은 국가원수에게 80평, 애국지사.국가유공자, 군장성 등에게는

8평, 일반 안장자에 대해서는 1평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단서를 달아 이 같은 규정을 국립현충원 등 기존 묘역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이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원입법 내용에 `국가원수

80평 외에 나머지는 전부 1평`으로 제한한 국방부측 법률안 내용을 일부 가미

한 것이다.



당초 의원입법안에는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80평, 애국지사와 국가유공

자 등 국립 4.19 묘지와 3.15 묘지, 5.18 묘지 안장대상자들은 8평으로 규정됐었

다.



이에 따라 `국립현충원 등 기존 묘역이 다 소진된 이후에 적용`한다는 단서를

둔 것은 양측의 충돌을 조정한 일종의 `타협`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기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기존 국방부 산하에서 보훈처로 이관키로 했

으며 국가원수 묘역을 제외한 나머지 묘역(1평)은 화장 형태로 안장키로 했다.



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 국립현충원과 4.19 묘지, 3.15 묘

지, 5.18 묘역, 국립호국원(임실.영천) 등은 보훈처가 관할토록 규정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수호

임무를 수행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제정됐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대원들과 유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

을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임대.무상대부.사용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법률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가산점 혜택 상한제

와 관련한 3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와 함

께 시행된다.



반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은 공포후 3개월 후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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