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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점수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번호 14824 등록일 2013-06-19 오전 11:28:19
내용
고교이수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군 응시생들은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조정점수제가 처음 도입됐기에 이에 익숙한 수험생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직박람회를 통해 조정점수제에 관한 수험생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소개했다.

Q : 조정점수 산출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별로 분리하여 하는지 아니면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요?

A :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시험에서 같은 원점수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조정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선발예정 직렬별 순위에 따라 분리해 결정된다.


Q : 과락기준(만점의 40%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A :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사회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Q : 가산점 부여시기 및 부여절차는?

A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면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조정점수로 전환하는 B의 경우 원점수와 순위는 동일하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C의 경우 순위는 변동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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