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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가산점 논쟁 “또 다시 불 붙었다”
번호 14825 등록일 2013-06-19 오전 11:28:56
내용
국방부 정원 외 합격 방안 재도입 추진

한동안 잠잠했던 軍 가산점 논란이 재 점화됐다. 국방부는 공무원 등의 채용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1년에 3회)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는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부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 가산점 재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정원 외 10% 범위 안에서 가산점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미하며, 공무원 시험은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에 정원 외 방식이라도 가산점제로 인한 탈락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임용고사나 교사 임용고사 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평등권과 공직취임권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계속 됐다. 특히 국방부는 2011년에도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 한 바 있다.

수험가에도 논란은 뜨겁다.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에 대해 국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국방부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병역의무에 따른 희생을 보상하려면 가산점제 부활 같은 편법이 아닌 재정을 통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일 전까지 국방부 차원의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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