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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중 연장자 기준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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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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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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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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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오후 5: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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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에서 합격선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연장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문모씨(26.여)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선별하는 기준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은 이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령인 공무원선정규칙에서도 제1순위(전공과목), 제2순위(병력을 필한 자)만 정하고 있다.”라며 “또한 시험기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공고한 동점자의 합격기준인 ‘연장자’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문씨는 06학년도 경남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선과 동일한 점수를 얻었으나 ‘생년월일이 빠른 자’라는 합격기준에 따라 탈락했었다. 이에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고, 인건위는 ‘경남교육청의 선발방침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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