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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검시, 간염검사 표시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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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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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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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0 오전 10: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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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9" height="9"> | 공무원 신검시, 간염검사 표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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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검서에 간염검사 등 명시규정, “평등권 등 침해 소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자치부에 해당 규정의 개정(삭제) 권고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에 대해 전염병예방법 및 공무원채용검사규 정에 의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활동성간 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증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 격 불합격을 판정한다”는 것이 대한 고시과의 유권해석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자체가 해당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침해의 소지가 있 다는 취지의 권고문이 나왔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근거한 ‘채용신체 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명예방 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개정(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형간염은 출생기에 어머니로부터 전염되거나 또는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 기 때문에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공무원채용신체 검사과정에서 B형간염의 전염가능성을 우려해 별도의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 볼 수 있으므로, B형간염 대상자라고 해서 개별적인 업무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덧붙여, 인권위는 “행정자치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00년 개정)에 근거해 B형간 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 정한 바 있는데, 이는 B형간염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 향후 공무원채용신검 규정의 수정여부가 주목된 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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