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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ㆍ전남교육감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경기교육청ㆍ전남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28세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교육감에게 인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교육청이 2004년에는 연령제한을 40세로 하다 올해부터 규정을 변경, 29∼40세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박탈했다"는 조모(33ㆍ여)씨와 "전남교육청이 전산ㆍ식품위생 직렬은 40세까지로, 사서직렬은 28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전모(37)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2004년 응시 제한을 넓힌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으며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식품위생 직렬 등은 비정규직이 많아 이들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해 응시연령이 높은 반면, 사서직은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짧아 연령 제한선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령 제한선이 달라지는 것은 특정 나이가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반증이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응시자에게 균등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응시자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중 전자가 크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연령 제한은 채용 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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