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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일제 근무로 초과근무수당 1천억 원 인상
번호 259 등록일 2004-10-06 오후 6:42:36
내용
주5일제 근무로 초과근무수당 1천억 원 인상



24일 발표된 200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 예산 17조9천억에 비해 6%나 인상되었으나 기본급은 동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이미 공무원 기본급이 3% 인상과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2천억 원 추가로 연간 기본급이 총 4.8% 인상된 셈이어서 더 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인상된 인건비는 ▲교사, 경찰, 우편집배원, 세무원, 세관원 등 민생지원을 위한 인력 1만 명 증원에 2천억 원 ▲공무원 호봉승급과 근속승진 등의 자연 증가분 2천900억 원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천억 원 ▲군 사병 봉급 1만원 인상으로 700억원 ▲모범공무원 수당과 위험근무공무원 수당 인상 20억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 증원된 1만 1천명에 대한 내년도 1년치 봉급 1천500억원, 내년 민간 임금이 올라 공무원 임금과 격차가 벌어질 것에 대비한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등이 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분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인건비 증가의 혜택을 보는 분야는 앞서 말한 주5일제 근무 실시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되는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에 한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능력에 따라 고위공무원 봉급 달라진다”




봉급제도,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달리할 방침



오는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직급에 따르던 고위공무원의 월급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함께 1~3급 공무원에 대해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봉급제도를 직급이 아닌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달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1~3급 연차기준 공무원의 급수가 없어지고, 각각의 개별직위에 따라 다른 직무등급을 부여받아 봉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급에 따라 봉급도 정해졌기 때문에 같은 급 공무원의 경우 같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직급보다 능력을 우선시해 봉급을 책정한다고 해도 기존의 1급과 2ㆍ3급(국장급)과는 차별을 두고 연공서열을 반영하는 호봉도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직무중심의 봉급제는 2ㆍ3급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단 관련 시행방안을 연내에 확정하고, 200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저널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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