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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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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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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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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오전 9: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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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상한제 도입방안을 검토”
각종 공직시험에서 적용되는 가점제도,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보호(지원)자 가점 10%는 지나치게 많지 않나 라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비록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이지만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에 지나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일반수험생들의 근본적 주장이다.
또 일부 직렬에서는 전원이 취업보호대상자로 나타나는 등 취업보호대상지원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12월 8일 정부는 국가유공자 가점비율은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일부 직렬의 과도한 합격을 개선하기 위해 합격률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국가보훈처 담당 사무관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개선안의 기본취지와 개괄적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김지권 사무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제도에는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제도가 있으며 취업보호 방법에는 고용명령과 채용시험가점 제도가 있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의 상이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험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로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6항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점하여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줌으로써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다. 특히 취업보호는 국가 재정여건상 부족한 보상금을 보전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현재 8만여명 취업자의 연간 임금은 금년 보상금 예산의 1.3배 수준이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채용시험에만 적용하고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알아보거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치르는 자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점으로 자격미달인 자가 자격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자격시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채용시험에만 적용된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은 교원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원자격을 가진 이들 중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교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현재 다른 모든 공무원?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가점하는 것과 같이 가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질 문제의 해결은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보다는 교사교육과정?자격시험과정·재교육과정의 내실화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점을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지어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채용시험 가점 위헌심판청구(2000헌마25)에서 2001. 2.2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제6항의 우선근로 기회부여 규정은 평등보다는 차별대우를 명령하고 있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가점제도에 의하여 일반인이 공직취임권이 제한받는 것은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전체적으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가점제도는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적합성이 있다.”라고 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가점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12,282명으로 전체 일반직공무원 427,538명의 2.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교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2000년도까지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3∼5% 주었던 사례가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교원임용시험에서 10% 가점이 높다는 민원과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만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2. 8 국무총리 주재하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국가유공자 가점비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과도한 합격을 개선할 수 있는 합격률 상한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되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은 2005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 고시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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