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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수험생 눈치작전 치열
번호 463 등록일 2005-02-16 오전 8:47:36
내용


경쟁률, 3월말 발표 가능할 듯



지난해 도내 거주지제한으로 많은 수험생의 원성을 샀던 경기도 지방직 시험이 금년에는 도내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아 수험생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각 경기도내 시청에서 원서접수가 진행, 경쟁률에 수험생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원서접수 현황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현재 우편 접수된 원서를 취합하고 있으며 향후 중복 접수된 원서를 분류하는 등의 기타 절차를 거쳐 시험보기 전인 3월말쯤 원서접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기의 이유 외에 도내 거주지 제한이 풀리면서 도내 시·군 등에 중복 접수한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이 치열,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험생들의 이러한 눈치작전은 원서접수 기간부터 시작돼 시험을 치르는 전날 까지 계속된다. 이는 도내 시·군간 경쟁률에 따라 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합격선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수험생활이 길어진 수험생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수험생 이모씨의 경우 “수험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한 시·군에 따라 합격선에 커다란 점수차이를 보여 섣불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소진지원하기 망설여진다”며 “금년 경기도 원서접수를 접수 마지막 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눈치작전 하느라 신경을 쓴 시간만큼 일부에서 떠돌고 있는 경쟁률 결과에 비춰볼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낭비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찹찹한 심정을 밝혔다.
이에 수험전문가들은 지역별 경쟁률 및 선호지역에 따라 각 시·군간 합격선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 의미부여하는 시간만큼 공부에 할애할 것을 당부한다.



이외에 경기도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제한,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3차 서류전형을 통해 심사한다고 공고문에 게재, 수험생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위 관계자는 “매년 이러한 절차가 시험일정안에 포함돼 이뤄져 왔다”고 전하며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고 전했다.



응시자격요건은 공채시험 대상자 중 사서, 전기, 간호, 전산직렬 응시자가 시험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경북 지방직 원서접수 결과는 우편접수분 취합 및 기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2월말 쯤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고시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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