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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 부처 실시
번호 20063 등록일 2016-05-16 오전 11:42:33
내용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 부처 실시13개 부처 시범실시결과 71.3%가 ‘만족’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정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일정량(10~30%)을 유보 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고,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다.인사처에서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삶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시간 → 25.1시간) 줄었으며, 실시기관 5급 이하 직원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인원(8,723명)의 71.3%(5,802명)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이에 인사처에서는 시범실시기관의 운영 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복심 기자<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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