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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공채, 응시연령 ‘왈가왈부’
번호 2349 등록일 2005-10-06 오후 5:45:38
내용
수험생 “해 넘긴 최종시험일이 발목”
인사위 “시험관련 법령대로 적용할 뿐”

오는 11월 27일 치러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csc.go.kr)를 통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장수험생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면접이 해를 넘겨 ’06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금번 공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7급은 1970년 1월 1일 이후 198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되고
9급은 1977년 1월1일 이후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날 실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채시험 연령제한 기준보다
1세씩 적게 적용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령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장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령제한을 두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주관부처의 재량으로 수험생의 편의를
생각해 줬으며 좋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인사위는 연령변경 불가 입장이다.

인사위원회는 노동부의 일선 인력부족이 심각해 부득이하게
시험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한 4/4분기에 공채를 실시하게된 것을 전제로
“시험이 2개연도에 걸쳐 시행될 경우 응시연령은 시험관령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의 응시연령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행정직 공채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의 일정이
2006년 이고 2005년도에 면접을 진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험과는
달리 위 시험령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 1세씩 적게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수험생들은 동일한 문제출제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관행에 따라
노동부의 문제와 별개로 출제될 것인지, 동일하게 출제할 것인지,
시험시간 또한 차별화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어지고 있다.

동일과목, 동일자, 85분간의 동일한 시간을 적용해 실시되는 시험인 만큼
시험관리의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 수험전문가의 지적이다.

한편, 원서접수 이후 시험일정은 11.8일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시험장소 확인 후
11.27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12.28일 필기합격자 발표가 있고 ’06년 1.18∼20일 해를 넘겨 면접을 치른 후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인사위원회가 적용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제1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별표 4의 해당 내용(공개경쟁채용시험 부분)
6급 및 7급: 20세이상 3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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