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응시하한연령 계산: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가 2019년인 경우, 응시하한 연령은 2019.12.31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응시상한연령 폐지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5, 7, 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됨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2008.10.20)

※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

응시자격(공채기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외무공무원은『외무공무원법』제9조 제2항,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검찰청법』 제50조)
응시결격사유 상세보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행정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함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원칙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
채용신체검사 상세보기

거주지 제한 요건 (7급 일반행정직 일반모집 기준)※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기본원칙
  1. 1.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 ·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충남, 전북, 제주
(기본원칙 예외 지역)
* 거주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