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으며, 면접시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 결격 사유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시점은 최종합격 이후이므로 조금의 의구심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응시하여 합격을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직군,직렬,직급의 용어를 설명해주세요.
직군과 직렬은 모두 업무내용이 비슷한 것의 묶음인데, 직렬을 다시 비슷한 종류로 묶은 것이 직군 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체계는 2개의 직군과 31개의 직렬로 되어있습니다.(2007년 개편)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
국가직 시험이란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행정각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직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서의 채용인원을 조사하여 주관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직이란 통상 인사혁신처 시험을 말합니다.
지방직 시험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 시도청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을 말합니다.
(서울시 시험 =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서울시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시청, 서울시내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공무원 급수에 따른 직책
  • - 1급 관리관 :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본부장, 각 부처의 차관보,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 - 2급 이사관 : 각 부처의 실장이나 국장
  • - 3급 부이사관 : 중앙부처 신임국장, 담당관, 고참 과장
  • - 4급 서기관 : 중앙부처 과장급
  • - 5급 사무관 : 중앙부처 계장급, 시군구청 등에 계장급, 동사무소 동장/읍장/면장 주요업무나 정책등을 기안, 실행하는 담당자급
  • - 6급 주사, 7급 주사보 : 실무를 주로 기안, 처리
  • - 8급 서기, 9급 서기보 : 간단한 업무의 처리나 실무를 보좌
  • - 기능직 : 각종문서 수발 등 사무보조 담당
필기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및 답안지 작성요령?
1) 응시자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오전 10시에 시작할 경우 09시 30분까지) 해당시험실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 장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 문제에 관한 질문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수정은 일체 금지됩니다.
  • - 답안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답안지를 재 작성할 필요가 있어 시험관리관에게 요구하면 새 답안지로 교체해 드립니다. 이 경우 인적 사항 등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시험시간이 개시된 이후에 시험을 시작하여야 하고,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퇴장을 명하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2) OMR용 답안지 작성시에 사전확인용 붉은 펜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 - OMR용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펜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OMR 기기가 판독하게 되었을 경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OMR 답안지에 일반 사인펜 등 컴퓨터용 펜이 아닌 필기구를 사용했을 경우 불이익은?
  • - 이 경우 OMR 판독기의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시험시작 전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독불가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직렬은 연도에 따라 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인지?
각 부처의 정원 비중이 높은 직렬(직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이 이루어지나, 특정 부처에만 한정된 분야나 정원이 적은 분야의 경우 결원 발생률이 낮아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정확한 채용인원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채용시험은 어디까지나 수요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시험실시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채용인원은 매년 일정한가요?
인사혁신처와 각 지역별 시행처의 인사위원회에서는 보통 매년 10월경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다음 해의 충원계획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1월 초에 국가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발표합니다.
매년 필요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뽑는 직렬일 경우 채용인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몇 년간의 선발인원과 시기별 주요 정책을 고려하여 예상하여야 합니다.
가장 합격하기 쉬운 직렬은 무엇인가요?
합격하기에 가장 쉬운 직렬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전공 및 경력, 시험과목, 채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직렬별 응시인원과 경쟁률은 채용인원에 비례합니다.
가장 많이 채용하고 응시하는 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시험의 최근 채용인원을 보면 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순입니다.
거주지제한 기준 중 등록기준지가 뭐죠?
1) 등록기준지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시험 거주지제한기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있다. 이 등록기준지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본적지의 대체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나 기존 본적지보다는 완화된 의미로 사용된다.

2) 개념
  • ①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
  • ②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우선 그 호적상의 본적이 됨
  • ③본적과 유사한 개념이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한 것이 특징
3) 변경가능

본적지 변경은 쉽지 않았으나,등록기준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변경은 호적법 대신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그러나 거주지제한이 있는 대다수의 지방이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전후로 하고 있고, 또 2008년부터 지방직 시험일을 통일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등록기준지 변경을 통해 추가로 시험응시기회를 늘릴 여지는 적다.

4) 횟수제한은 없다.

등록기준지 변경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1년에도 여러 번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하나,대다수의 지방이 등록기준지를 한번 변경하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5) 연고자가 없어도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는 희망지역과 아무 관계가 없고,연고자 없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6) 변경방법

변경을 위해서는 희망 지역 구청이나 시청 등의 호적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된 다. 관내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절차는 완료된다.

원하지 않는 부처로 추천 받았습니다. 타 부처로 재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채용후보자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원하는 부처에 모두 추천할 수 없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천하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정부에서 임용해야 할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거나, 반대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용후보자중 어느 한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희망과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부처라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 재 추천하는 일이 허용된다면 정부 전체의 인력 운용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인사질서의 문란이 우려됩니다. 어느 부처에서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발전을 꾀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고려되나요?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상으로는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학력이 낮다면 고학력자에 비하여 면접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부 제한경쟁 시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험이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격 여부는 본인의 실력에 따라 좌우될 뿐 학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응시직렬별 근무예정 부처(발령기관)
교정직(법무부), 소년보호직(법무부), 관세직(관세청), 세무직(국세청), 교육행정직(교육인적자원부) 감사직(감사원), 수산직(해양수산부), 기상직(기상청), 농업직(농림부, 농촌진흥청), 임업직(산림청), 환경직(환경부), 통계직(통계청) 등의 경우에는 대체로 근무예정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행정직, 전산직 등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 정원이 있으며, 재경직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부처로, 토목, 기계, 화공직렬 등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부처에 정원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최종합격 후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 부처를 조사(부처 배정 희망원)하며, 조사 당시에 결원이 발생한 부처들 중에서 지망(1지망, 2지망, 3지망의 형식)하도록 하여 부처를 배정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 후로 임용 연기가 가능한가요?

임용추천유예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인사관련 부서에 임용추천유예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처추천 받기 전 : 인사위원회 인사관련 부서
부처추천 받은 후 : 추천된 부처의 인사부서

대학교 재학은 임용추천유예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임용추천유예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학업을 이유로 할 경우 최대 2년(지역에따라 3년)까지 가능하며 야간대(대학원)나 휴학상태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학중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채용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신 후 임용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용추천유예 사유
  • 1. 학업의 계속
  • 2. 입대 예정 또는 군 복무중인 경우
  • 3.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원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대학교 재학 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 후로 임용 연기가 가능한가요?

임용추천유예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인사관련 부서에 임용추천유예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처추천 받기 전 : 인사위원회 인사관련 부서
부처추천 받은 후 : 추천된 부처의 인사부서

대학교 재학은 임용추천유예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임용추천유예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학업을 이유로 할 경우 최대 2년(지역에따라 3년)까지 가능하며 야간대(대학원)나 휴학상태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학중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채용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신 후 임용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용추천유예 사유
  • 1. 학업의 계속
  • 2. 입대 예정 또는 군 복무중인 경우
  • 3.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원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경기도 시험의 자원봉사실적이 반영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공포(2005.7.11)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에 면접 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을 첨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실적 인정방법은 수험생이 제출한 봉사내용에 대한 리포트 및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면접위원이 검토·질의하여 수험생의 답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면접에 반영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전국의 모든 수요처(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실적 허위 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중 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

Ⅰ. 개정규칙
개정이유
인성을 갖춘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봉사활동 내용 추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시행일
공포한 날(2005. 7. 11)부터 시행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Ⅱ. 세부 시행방안
적용대상 시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봉사활동 대상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모든 수요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
실적기간 및 제출서류
실적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실적
※ 필기시험 유무 관계없음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 리포트 및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함께 제출
봉사활동 실적 인정방법
면접 시 면접위원이 봉사내용(리포트 및 확인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평가 및 반
- 2005. 4. 4일 입법 예고한 봉사활동 시간별 평가구분(상 - 연평균 40시간이상, 중 - 연평균 39 ∼ 20시간, 하 - 연평균 19시간 이하)은 적용하지 않음
자원봉사 활동실적 허위 확인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7 · 9급 필기시험 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산점은 필기시험일에 수험생 본인이 직접 답안지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점 인정 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표기를 하고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하였을 경우에 각 과목에 가산점이 더해진 점수로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시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입니다. 일부 수험생은 원서접수일 또는 최종면접 일까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증 가점은 수험생이 얻은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가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은 언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취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험공부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험준비 전이나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해당 시험일정 1~2달 전에 준비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에 따라 시험일정이 다르므로 준비 전 미리 해당 자격증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업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장애자가 되어 노동능력이 상실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을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법률로서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나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일반인의 자녀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국가유공자여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면 취업보호대상자여부와 취업보호대상자라면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고용촉진대상자(실업자 등)나 기초생활수급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보호 대상자 별 가산점 적용 내용]

취업보호 대상자 별 가산점 적용 내용
대상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 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 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 유공자의 제매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