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시험 거주지제한기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있다. 이 등록기준지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본적지의 대체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나 기존 본적지보다는 완화된 의미로 사용된다.
2) 개념본적지 변경은 쉽지 않았으나,등록기준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변경은 호적법 대신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그러나 거주지제한이 있는 대다수의 지방이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전후로 하고 있고, 또 2008년부터 지방직 시험일을 통일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등록기준지 변경을 통해 추가로 시험응시기회를 늘릴 여지는 적다.
4) 횟수제한은 없다.등록기준지 변경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1년에도 여러 번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하나,대다수의 지방이 등록기준지를 한번 변경하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5) 연고자가 없어도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등록기준지는 희망지역과 아무 관계가 없고,연고자 없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6) 변경방법변경을 위해서는 희망 지역 구청이나 시청 등의 호적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된 다. 관내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절차는 완료된다.
임용추천유예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인사관련 부서에 임용추천유예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처추천 받기 전 : 인사위원회 인사관련 부서
부처추천 받은 후 : 추천된 부처의 인사부서
대학교 재학은 임용추천유예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임용추천유예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학업을 이유로 할 경우 최대 2년(지역에따라 3년)까지 가능하며 야간대(대학원)나 휴학상태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학중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채용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신 후 임용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용추천유예 사유
임용추천유예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 인사관련 부서에 임용추천유예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처추천 받기 전 : 인사위원회 인사관련 부서
부처추천 받은 후 : 추천된 부처의 인사부서
대학교 재학은 임용추천유예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임용추천유예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학업을 이유로 할 경우 최대 2년(지역에따라 3년)까지 가능하며 야간대(대학원)나 휴학상태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학중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채용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신 후 임용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용추천유예 사유<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중 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
Ⅰ. 개정규칙[취업보호 대상자 별 가산점 적용 내용]
| 대상별 | 10% 가점 | 5% 가점 |
|---|---|---|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 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 민주 유공자 |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 유공자의 제매 중 1인 |